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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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6897·대구지방법원·2023-02-09·1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상증자로 지출한 뒤,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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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0244·대구지방법원·2022-11-03·1심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자, 이월된 공제분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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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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