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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1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호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1호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2호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3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4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5호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항

③ 삭제 <2023.3.14>

제4항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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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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