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브20·부산지방법원·2009-05-08
신청인이 과거 소외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혼인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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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브35·춘천지방법원·2018-04-12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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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3273·서울행정법원·2019-05-31·1심
소년 시절 범죄로 임용 무효 처리된 군인의 퇴역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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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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