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브35춘천지방법원 2심2018-04-12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브35 가사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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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다른 여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외국인 여성과 교제하여 2007년 자녀를 낳았습니다.
  • 신청인과 외국인 여성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14년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하고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후 신청인은 법원에서 자녀와 자신 및 외국인 여성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를 자신과 외국인 여성으로 정정하고,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성명을 정정하고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아닌 확정판결에 의해야 하고, 아직 인지(친생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경미한 사항만 가정법원 허가로 가능하고, 친족법·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해야 합니다.
  • 부모 성명 정정은 자녀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법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성 변경은 신청인이 자녀를 인지(친생자로 인정)한 후에 가능한데, 신청인이 인지 절차를 마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국적법상 출생 시 부가 한국인이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혼인 외 자녀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예규에 따라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단순한 법원 허가가 아니라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 성명과 성 변경은 인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의 엄격함과 인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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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춘천지방법원 2017. 10. 19.자 2017호기13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한자성명 1 생략)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사항란의 “부 신청인(李鉉揆, 000000-0000000), 모 신청외 2[(영문명 생략),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000000-0000000]”로 등재하고, 사건본인의 성을 “○○○○”에서 “△△△△” 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신청외 1과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중화인민공화국인인 신청외 2와 교제하게 되었고, 2007. 11. 27. 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에서 사건본인이 태어났다. 나. 신청인과 신청외 2는 신청외 2의 지인인 신청외 4에게 부탁하여 2007. 12. 6. 사건본인이 신청외 3과 신청외 4 사이에 태어난 딸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7. 19. 신청외 1과 이혼하였고, 2014. 8. 12.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라.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5. 27. ‘사건본인과 신청외 3, 신청외 4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드단3418호),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6.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 및 신청외 2와 사건본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드단1205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신청인과 신청외 2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이므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성명을 신청인 및 신청외 2로 정정하고, 사건본인의 성(姓)을 신청인과 같은 것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사건본인 부모의 성명을 진정한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친족법상,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사건본인의 성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인지(認知)하게 되면 그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될 것인데(구 호적선례 제3-624호 참조),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인지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결국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서, 사건본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 등을 거쳐 사건본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와의 관계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친부(親父)와의 관계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251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2015. 2. 1. 시행)는,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가 미성년인 경우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 가목). 이 예규 역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가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부’임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헌법 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정아영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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