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브35 가사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다른 여성과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외국인 여성과 교제하여 2007년 자녀를 낳았습니다.
- 신청인과 외국인 여성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14년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하고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후 신청인은 법원에서 자녀와 자신 및 외국인 여성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를 자신과 외국인 여성으로 정정하고,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성명을 정정하고 자녀의 성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아닌 확정판결에 의해야 하고, 아직 인지(친생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경미한 사항만 가정법원 허가로 가능하고, 친족법·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해야 합니다.
- 부모 성명 정정은 자녀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법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성 변경은 신청인이 자녀를 인지(친생자로 인정)한 후에 가능한데, 신청인이 인지 절차를 마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국적법상 출생 시 부가 한국인이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혼인 외 자녀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예규에 따라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단순한 법원 허가가 아니라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 성명과 성 변경은 인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의 엄격함과 인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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