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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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18000·수원지방법원·2011-01-12·2심
채권자가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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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13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1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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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303·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
원고들이 소외 1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 청산절차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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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902·창원지방법원·2016-04-20·1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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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카합26·춘천지방법원·2007-06-27
채권자들이 가등기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귀속정산을 통지하고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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