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항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6.1>
제4항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7.6.1>
제5항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6.1>
제6항
⑥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로152·부산지방법원·2010-12-29
벌금 납부 명령 후 사회봉사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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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133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
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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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2642·서울행정법원·2018-12-06·1심
검사가 전두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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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1566·서울고등법원·1997-05-08·2심
추징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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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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