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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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8구198·서울행정법원·1999-10-06·2심
OO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 및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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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6733·서울고등법원·2006-11-17·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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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4807·서울고등법원·2004-01-15·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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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976·서울행정법원·1999-10-06·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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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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