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세부 항·호
10개 항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호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 4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호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2호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3호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호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 5호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 6호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 1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 2호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 3호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 1호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 2호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3호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 4호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5호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6호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23.8.16>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19.11.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8.3, 2010.3.31, 2010.7.23, 2016.12.27, 2017.4.18>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