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호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4. 4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호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2호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3호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4호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5호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6호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항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1. 1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2. 2호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3호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제6항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2017.4.18, 2025.10.1>

  1. 1호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2호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3호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4호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5호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6호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⑦ 삭제 <2023.8.16>

제8항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2017.4.18, 2019.11.26>

제9항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8.3, 2010.3.31, 2010.7.23, 2016.12.27, 2017.4.18>

제10항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