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제2항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구합29·대구지방법원·2012-11-21·1심
몽골 국적인 원고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식당을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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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394·대구지방법원·2012-04-18·1심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혼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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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860·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2심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용 자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곧바로 회수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유학생들은 그 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제출함
집유 8월
2023구단10872·대구지방법원·2024-01-24·1심
단기방문 체류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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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2871·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난민인정을 받아 거주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영주 자격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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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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