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0조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1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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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의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복지점수·퇴직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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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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