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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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9구합50100·인천지방법원·2019-07-19·1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여한 블록·로트지번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자신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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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152·의정부지방법원·2016-06-07·1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피고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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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0807·수원지방법원·2019-10-02·2심
생활숙박시설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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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6686·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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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7378·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상복합건물 중 대지권 등기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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