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세부 항·호
6개 항제1항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1호
1. 보통세
- 2호
2. 목적세
제2항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보통세
- 2호
2. 목적세
제3항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등록면허세
- 2호
2. 재산세
제4항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담배소비세
- 2호
2. 주민세
- 3호
3. 지방소득세
- 4호
4. 재산세
- 5호
5. 자동차세
제5항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1. 취득세
- 2호
2. 등록면허세
- 3호
3. 레저세
- 4호
4. 담배소비세
- 5호
5. 지방소비세
- 6호
6. 주민세
- 7호
7. 지방소득세
- 8호
8. 재산세
- 9호
9. 자동차세
- 10호
10. 지역자원시설세
- 11호
11. 지방교육세
제6항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6938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
원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
2019누58027·서울고등법원·2020-05-08·2심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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