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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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구3759·광주고등법원·1998-06-26·2심
원고가 1979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나, 1997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발견되어 당연퇴직 조치되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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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701·수원고등법원·2022-05-20·2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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