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제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3987·인천지방법원·2020-07-03·1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스스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받음
—
2020누52148·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파쇄·반출한 사업자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