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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

제390조(상장규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제2항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호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2호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3호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4호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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