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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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구합15375·서울행정법원·2015-04-09·1심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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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1229·서울고등법원·2016-01-26·2심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문제되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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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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