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제36조(시설기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 1호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 2호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 3호
3. 식품접객업
- 4호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제3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누52208·서울고등법원·2014-12-05·2심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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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1155·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
건물 3층을 임차인에게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소주방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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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28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
소금 30kg 포대를 10kg 자루로 나눠 자루당 7,000~8,000원에 월평균 30자루씩 판매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을 함
무죄
2014고정478·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
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
무죄
2014노1150·울산지방법원·2015-04-17·2심
냉동수산물을 도소매로 팔면서 매수인이 요청하면 탑차로 음식점에 배달해 주고 별도 운송료는 받지 않은 채 식품운송업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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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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