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1799·인천지방법원·2008-10-21·2심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18리터 12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보관함.
징역 8월
2008노39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2심
피고인 1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함.
집유 1년
2008고단3571·부산지방법원·2008-09-02·1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