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허8172·특허법원·2003-04-10·3심
'INTARSIA/인따르시아' 서비스표 등록 거절 및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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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5768·특허법원·2006-10-27·3심
출원상표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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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4444·특허법원·2006-09-08·3심
원고가 '시나몬'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과 비누 등에 사용할 상표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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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허1291·특허법원·2003-08-21·3심
원고가 'Cool Water' 상표를 화장품 등에 출원했으나,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현이라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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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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