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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30>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2호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3호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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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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