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의 해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 2호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3호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4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5호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 6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제4항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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