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조
자산
제5조(자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0구461·서울고등법원·1971-07-06·2심
원고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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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3062·서울행정법원·2020-08-28·1심
학교법인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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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153·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학교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법무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재단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내린 시정요구와 경고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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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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