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세부 항·호
4개 항①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6.22>
- 1호
1. 귀속하려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지ㆍ교사 및 설비의 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 2호
2.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하여도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을 것
- 3호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 4호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 5호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 6호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7호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 8호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 9호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연구기관에 귀속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귀속할 것
- 2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 3호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 4호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5호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호
1. 진료수입
- 2호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 3호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4호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 5호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1호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2호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 3호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 4호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 5호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6호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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