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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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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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적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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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08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1심적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경쟁 숙박앱이 상대방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해 영업 전략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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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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