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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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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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9304·수원지방법원·2003-04-18·1심
원고가 개발·판매한 '****' 약주가 주지성을 획득했는데, 피고가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여 약주를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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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56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적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토마토 원종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종자를 생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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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적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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