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누15931·서울고등법원·2007-09-11·2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96가단6557·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1998-02-25·1심
원고가 동생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는데, 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발생함
—
98나1126·울산지방법원·1998-12-23·2심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7가단13035·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2-11·1심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
2008나20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5·2심
피고인A가 피고인B 명의로 된 토지 지분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