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호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호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호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호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호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 3호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합72974·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지역 재생사업의 대표담당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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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3515·서울행정법원·2025-01-10·1심
원고 회사가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해 국고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피고가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와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반환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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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723·서울행정법원·2025-04-25·1심
웹툰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금 일부를 서버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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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325·대구지방법원·2013-08-09·1심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처분의 적법성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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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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