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53515서울행정법원 1심2025-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해 국고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피고가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와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반환을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53515 행정 사건(2025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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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2월경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고, 원고 회사가 이 사업의 국고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원고는 2022년 5월 1일 피고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보조금 3억 5,000만 원과 사업자부담금 4,000만 원을 합쳐 총 사업비 3억 9,000만 원 규모였다.
  • 원고는 사업계획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만화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고 인기 작품 30편을 추가해 총 80여 편을 서비스하며 신규 회원 50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 피고는 2022년 11월 4일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국고지원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이메일로 통지했다.
  •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4일 원고에게 부정징후 의심사업 합동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3년 1월 5일자로 협약을 해지하고 기집행된 국고지원금 2억 5,71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는 해지 및 환수 처분의 취소와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반소로 지원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원고 회사에 대해 2023년 1월 5일자로 협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국고지원금 2억 5,710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피고의 해지와 환수 조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나 협약 위반이 실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 피고가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런 귀책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협약서에 편입된 관리규칙과 운영관리지침상 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즉 절차와 실체적 요건 모두에서 피고의 조치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고,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지원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금을 줬다가 나중에 '네가 잘못해서 환수하겠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고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환수 처분이 무효가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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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3515(본소)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등 2023구합84106(반소) 지원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한국콘텐츠진흥원 변 론 종 결2024. 10. 25. 판 결 선 고2025. 1. 10. 주 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23. 1. 5.자 협약 해지에 따른 원고(반소 피고)의 국고지원금 257,100,000원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 2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23. 1. 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한 협약 해지 및 국고지원금 257,100,000원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2.경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하였 다(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 하고, 위 지원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사업개요] ° 사업명: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 사업목적: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글로벌 만화 시장 선점 ° 사업기간(협약기간): 2022. 1. 1. ~ 2022. 12. 31. (협약체결일 ~ 2022. 11. 15. ※ 협 약기간 연장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 마케팅비, 콘텐츠 수급비, 해외 진출 정보 제공·컨설팅 등 지원 ° 지원조건: 국고 지원금 90% + 사업자 부담금 10%(사업자 부담금 현금 인정, 현물 제외) ※ 총 사업비 = 국고 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 지원대상: 해외에 만화(웹툰) 플랫폼 신규 구축 계획이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대한민국 법인사업자 [기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수행계획이 담긴 과제신청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 다)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공고에 지원하였다. 과제내용(요약) 당사는 현재 ‘올코믹스(allcomics)'라는 이름으로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플랫폼을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본 사업 지원을 받아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플랫폼을 업그 레이드하고 신규 작품들을 추가 수급하여 본격적으로 도약하고자 함. 세부 수행계획서 1. 과제개요 [과제명]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기존 운영 플랫폼(allcomics) 업그레이드 및 도약 [사업목적 및 기획방향] ➀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1. 기존 운영 플랫폼은 구독자가 세팅에서 각 언어별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영 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언어별, 국가별 IP에 따라 자동으로 오픈되도록 연동하는 업그레이드를 한다. 본 사업 지원을 받으면 3개 언어별 국가별 IP에 따라 자동으로 각 언어별 플랫폼이 유저에게 오픈되는 기술 개발을 이룰 수 있다. - 4 - 다. 위 지원 결과 원고의 과제는 이 사건 사업의 국고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 고, 원고는 2022. 5.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피고, (주관기관) 원고, (주관기관 책임자); F ° 총사업기간 및 협약사업기간 : 2022. 5. 1. ~ 2022. 11. 15. ° 협약사업비: 보조금 350,000,000원, 사업자부담금 세부내역 40,000,000원, 총 사업비 390,000,000원 제2조(관리규정 등)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관리규정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하 ‘운영관리지침’이라 한다) 3.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4.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이하 ‘수행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5. 전담기관이 정하는 개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① 지원과제 목표 및 내용은 붙임2의 "사업계획서"와 같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ᆞ사용) ① 주관기관ᆞ참여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계획서의 범위 2. 기존 운영 중인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플랫폼의 UI/UX를 각 언어별 해외 유저의 문화와 편의성을 위해 업그레이드한다. ➁ 웹툰 IP 확충 및 번역 한국에서 인기 있고 해외에서도 어필할 수 있는 한국 인기 작품 30작품(현대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게임판타지를 중심으로)을 확보하여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작업을 하여 allcomics에서 연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기존 운영 플랫폼에 연재되고 있는 50여 작품에 인기 있는 30작품을 추가하여 총 80여 작품을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당사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➂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 영어권, 중남미 스페인어권, 인도네시아어권 마케팅을 강화하여 2022년 신규 회원 50만명 추가 확보한다. 즉 3개 언어권 SNS 마케팅을 강화하여 2022년에는 미국 등 영어권 20만 명, 중남미 스페인어권 20만명, 인도네시아어권 10만명, 총 50만명을 추가 확보하고, 2023 년에는 추가 100만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여 각 언어별로 플랫폼을 도약시킨다. - 5 - 라. 피고는 2022. 11. 4. 원고에게 이메일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2022. 12. 7.까지 이미 지급된 국고지원 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23. 1. 4. 원고에게 피고가 진행한 2022년 상반기 국고보조금사 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3. 1. 5. 자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2023. 2. 2.까지 기집행된 국고지원금 257,1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관리규칙 및 수행관리지침, 운영관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 ① 본 협약은 관리규칙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및 발 생이자 등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 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이 주관기관ᆞ참여기관에게 제재조치를 한 경우 콘텐츠지원사업의 참 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규정 등의 준수) 주관기관ᆞ참여기관 및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 및 관리규 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규정 등과의 관계)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 중 관리규정 등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관리규 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리규칙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부 지침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과제 수행자 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전액 또는 잔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 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보조금수령자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과제의 주관기 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콘텐츠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수행관리지침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규칙 제19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 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 우 ▣ 운영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 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7 -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 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의 한쪽 당사자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이행을 구한 것일 뿐,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 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1)이 사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7항 제6호에서 정한 ‘문화산업 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피고의 사업목적에 따라 플랫폼 기업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피고 스스로의 사업계획에 따라 국 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인다. 2)보조금법 제30조는 보조사업자(=피고)와 간접사업보조자(=원고)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8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 중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문화산업의 진흥ᆞ - 8 -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일 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보조금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보 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 3)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관리규칙, 수행관 리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 주장의 요지 1)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국고지원금으로 30편의 한국 인기 웹툰 작품을 확보하여 원 고가 운영하던 플랫폼 ‘allcomics’에 추가하겠다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국고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미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유통한 웹툰을 스스로 구매하거나, 혹은 원고의 대표이사 F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웹툰을 구매하여 국고지원금을 횡령하였 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 기재와 달리 한국 인기 웹툰 작품이 아니라 다수의 중국 웹툰 을 구매하는 등 피고를 상대로 웹툰 생산국을 기망하여 국고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운영관리지침 제2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구매계약을 - 9 -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웹툰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 대표이사와 관계가 있는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으로 웹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 사건 협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규칙 제19조, 수행관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된 국고지원금 257,1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고지원금을 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 목적으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업체가 보유한 작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 이 사 건 사업계획서는 구매대상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한국산 웹툰 또는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 가 국고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에서 구매대상 웹툰 생산국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 다. 나아가 원고가 수의계약으로 웹툰을 구매한 것은 운영관리지침 제21조 제2항 단서 및 피고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협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 해지에 따른 국고지원금 257,100,000원 반환채무의 부 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구체적 판단 1)원고가 국고지원금을 신청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였는지 여부 가)앞서 든 증거, 갑 제15, 29, 30, 33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 10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는 2022. 6.부터 2022.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C와 (주)D(이하 ‘(주)’는 생략한다)로부터 웹툰의 판권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였고, 2022. 7. 26. B (이하 C, D, B 세 업체를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에게 플랫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생략〕 19,800,000원을, 2022. 7. 27. 광고홍보비로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원고의 대표이사 F는 C가 설립된 2016. *. *.부터 2019. *. *.까지 위 회사 의 사내이사 지위에, 2020. *. *.부터 2022. **. **.까지 D의 사내이사 지위에, 2022. *. **.부터 2022. **. *.까지 B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3)원고가 국고지원금으로 구매한 웹툰 30편 중에는 한국 작가가 저자인 웹 툰 이외에도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 작가가 그린 웹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국고지원금을 신청 외 목적 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1)원고의 대표이사 F는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사내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E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F가 E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위 회사들의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 - 11 -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비록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은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협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 침’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2022. 5. 1. 이후인 2022. 5. 16.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공고에는 임직원 운영 업체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이 사건 협약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 고가 E 등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협약을 중대하게 위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C와 D가 원고 구매 웹툰의 판권을 최초로 보유하고 있음이 국립중앙도서 관 ISBN/CIP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는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판권을 매 수한 뒤 인도네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하여 allcomics에서 연재를 시작하 였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고지원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보유하여 연재하 고 있는 작품들을 신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국고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4)피고는 원고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 목 적에 반하여 국고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건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원고가 추진하는 과제의 사업목적은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 - 12 - 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 등으로, 그 목적이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여 연재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의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원고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반하 여 국고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원고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원고가 조달청장에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 지 여부 운영관리지침 제21조 제2항 본문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을 체결하거나(제1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호).”라고 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웹툰 판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위 지침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 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위 플랫폼에서 연재할 수 있는 웹툰을 구매하는 비용 등을 보조해 주는 것이 - 13 -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에서 게시되는 웹툰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반면, 소비자 들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기있는 웹툰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나라장터 등에 제안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웹툰을 공급받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나)그에 따라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하여 웹툰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고지원금의 지급 방법 역시 원고가 지출결의서 및 지급요청서를 e나라 도움 통합 관리시스템에 제출하면 피고의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원고가 아닌 수의계약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8.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계획 수행 여부에 관한 중 간점검 결과에서도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비교견적 4건 보완’이라는 점검 및 보완의견 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가 웹툰을 공급받은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원고는 2022년 이 사건 공고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은 8개의 회사 중 어떤 회사도 나라장터나 조달청장을 통하여 웹툰을 구매한 회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그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 14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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