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2항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항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65나683·서울고등법원·1965-10-28·2심
원고가 자신 소유의 양곡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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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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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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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73·대구고등법원·1973-11-07·2심
판결문 원본이 작성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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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1238·서울고등법원·1959-07-15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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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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