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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제2항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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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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