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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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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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