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67541·서울행정법원·2019-01-31·1심
종교단체가 학교법인과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달라고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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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53472·서울고등법원·2016-11-15·2심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 부지를 다른 임대사업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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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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