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제389조(강제이행)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3항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
78나477·서울고등법원·1978-08-23·2심
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