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2항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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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366·대전고등법원·2001-12-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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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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