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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한 임대주택 외에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변경ㆍ추가(일부 말소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주택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1.9.14, 2023.3.28, 2023.6.1, 2024.12.3>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1호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2호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3호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4호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5호

    5.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6호

    6. 제5조의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7호

    7.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1호

    1. 삭제 <2018.1.16>

  2. 2호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3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3항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항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1호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2호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3호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4호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5호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5항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항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호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호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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