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 1호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호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3호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4호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2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67979·서울행정법원·2025-06-13·1심
재개발조합이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내 분양신청 기회를 잃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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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4734·서울행정법원·2025-04-11·1심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다른 건물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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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5772·서울행정법원·2025-03-21·1심
재개발 조합원이 종교용지 대토보상에서 배제되고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통지가 누락되었다며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과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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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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