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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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누1567·대구고등법원·2009-08-21·2심
토지등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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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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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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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6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
추진위원회가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와 늦게 제출된 동의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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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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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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