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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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구단11038·대구지방법원·2023-01-18·1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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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732·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조리원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급식 업무를 맡기고 인력추가배치가산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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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4424·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급식 일부 위탁 및 조리원 미배치 등의 사유로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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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798·서울행정법원·2026-04-09·1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자 맡은 고유 업무 대신 서로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포함한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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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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