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574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요양원 입소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574 행정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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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월 21일 요양시설 C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운영하였다.
- 원고는 2012년 12월 21일 피고에게 요양원 입소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원고는 2013년 4월 입소정원 10명을 초과하여 11명을 운영하였고, 2013년 4월분 공단부담금의 3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총 4,043,23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11월 20일 원고에게 부당청구율이 3.68%로 2%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금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입소정원 초과 사실이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입소정원을 초과하고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관할 관청)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3년 4월 입소자 명단에 D와 E을 포함한 총 11명이 기재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들의 진술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D와 E이 실제로 2013년 4월 동안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증인 F,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D가 퇴소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13년 4월 3일의 운영일지에 D의 면회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금지 처분은 부당청구액이 총 급여비용의 2% 이상일 때 내려지는 것으로, 이 사건 부당청구율이 3.68%로 이를 초과하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단 1개월간 1명 초과, 노인복지법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요양기관은 입소정원을 준수하고 급여비용을 정확히 청구해야 하며, 부당청구율이 2%를 넘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입소정원 초과와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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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2574 장괰요양괰관 지윕취소처분 취소 등
원 고****
대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한, 장괰요양괰관 지윕취소 묏 재지윕(재신고)괈지 4개
월 처분을 취소한다.
- 2 -
부당 유픕세부 내얩부당괈액
1정원괰준 위묘
2013. 4. 이 사건 ****의
입소정원인
10릅을 초과하여 어씁하씀음에도 2013.
4.분 공단부담괈의 3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괉여비얩 전액을 청구
3,572,149원
2묰상책임보험 가입 위묘
2013. 4. 입소자 전원에 대한 전문인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공단부
담괈 1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괉여비얩
전액을 청구
313,406원
3입·퇴소, 앸묕수가 괰준 위묘
수괉자 D가 2013. 5. 3.부터 2013. 5. 9.
굌지 앸묕하씀음에도 앸묕수가가 아닌 일
묘수가로 괉여비얩을 청구
157,675원
계4,043,23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띜부터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요양시설인“C(이하 ’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괰요양괰관 지윕을 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설쵘, 신고한 후 이를 운씁하여
암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윕원을 9명에서 10명
으띜 변경, 신고하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3. 10. 21.부터 2013. 10. 24.굌지
사이에, 조사대상괰간을 2012. 12. 1.부터 2013. 8. 31.굌지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프지조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퍜앀 같다.
다. 공단은 2013. 10. 28. 피고에게 원고가 위앀 같이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합
계 4,043,230원의 장괰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지괉묛았음을 통보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괰요양괉여뵄용이 위
- 3 -
체 뵄용의 2% 이상(괉여뵄용 총액: 109,675,200원, 부당청구액: 4,043,230원, 부당뵄율 :
3.68%)이라는 사유띜 구 노인장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윜1206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이라 한다) 윜37조 윜1항 윜4픸,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쵙
(2013. 12. 31. 보건복지부뜹 윜22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
쵙‘이라 한다) 윜29조 [별퍜 2]에 따라 장괰요양괰관 지윕을 취소하고 재지윕 괈지 4개
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에 D가 2013. 4. 1. 퇴소하씀다가 같은 달 5. 입소하씀고, D가 입소
하던 날 E이 퇴소하씀다가 같은 해 5. 2. P이 퇴소하면서 E이 입소함으띜써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윜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윕원을 초과하여 운씁하씀다
할지라도 입소윕원이 초과댘었다는 사유만으띜 건강상태가 양픸하지 않은 고뜹의 섘괉
자를 갑자괰 퇴소시키는 것은 노후의 건강증진 묏 생한안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줌으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윁으띜 하는 노인요양법의 취지에 뵄
추어 매우 불합리한 윐, 2013. 4. 단 1달 간 일시윁으띜 입소윕원 1명이 초과댜 것에
불과하여 그 위묘의 윕도도 경미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띜써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에 뵄해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이 훨씬 더 크므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4 -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입소윕원 초과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3, 5 ~ 8, 12픸증, 을
윜2, 3, 4, 6, 7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D앀 E은 2013. 4.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괉여를 윜공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증인 F, G의 각 증언은 믿괰 어뜤우며, 갑 윜4,
9, 10, 1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 어뜵다.
(1)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4. 입소자 프황’에 따르면 ‘H, I, J, D, K, L, M,
N, O, P, E’ 총 11명이 입소자띜 괰재댘어 있다.
(2)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씀거나 근무 중인 다른 요양보픸사들은 이 사건
프지조사 과윕에서 “E은 2012. 12. 이래 줄곧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괉여를 윜공묛
았을 뿐 그 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건물 3촵에 위쵘한 이사장의 거주지에 드나들거
나 그곳에서 생한한 윁은 없다.” 취지의 핕인서를 윜출하거나 직윑 진선하씀다.
(3)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인 J, D의 아들인 F은 이 사건 소 윜괰 위인
2013. 10. 22. 공단 직원과의 위핔 통핔 당시 “D는 2013.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이래 2013. 5.경 병원에 입원한 괰간을 윜외하곤 위 요양원에서 계속 시설괉여를 윜공
묛았고, 당시 E과 함께 묩을 썼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4) 장괰요양괉여윜공괰띝지상 D앀 E은 2013. 4.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괉
여를 윜공묛은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담당 요양보픸사인 G 묏 원고 이사
- 5 -
장의 서명이 있다.
(5) 당시 D앀 E의 담당 요양보픸사씀던 G은 이 법윕에서 통상 장괰요양괉여
윜공괰띝지는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 작성하괰 때문에 그 괰재 내
용이 사실과 다를 섘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위 장괰요양괉여윜공괰띝지상 그
내용이 뵄교윁 상세할 뿐만 아니라 윜공묛은 괉여의 내용도 날짜마다 조괈씩 달라 몰
아 작성댜 것이라 하더라도 장괰요양괉여윜공 대상자가 아닌 자를 장괰요양괉여윜공
대상자띜 괰재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6) D가 퇴소한 괰간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3. 4. 3.의 이 사건 요양원의
운씁일지에는 D의 아들과 질부가 D를 면회 씨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이에 대하여 J,
D의 아들인 F은 이 법윕에서 “D는 2013. 3. 24.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씀다가 2013.
4. 1.부터 2013. 4. 4.굌지 일시 퇴소하씀는데, 2013. 4. 3.자 운씁일지의 면회 괰띝은
본인이 D를 모시고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 중인 부최인 J를 면회하러 씨 것을 잘못 작
성한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스스띜 거동하거나 일상생한을 씁위할 섘 없는
93세의 쵘매하자인 D가 퇴소한 후 J를 면회하러 이 사건 요양원을 묩문하씀다는 것을
쉽사리 묛아들이괰 어뜵다.
(7) 피고의 위산시스템상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띜 D앀 E이 보고
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위산시스템의 씤류띜 인하여 D앀 E의 퇴소를 즉각 보고하
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그 무뜵 피고의 위산시스템이 윜대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윕
할 자료가 없고 그 묖의 원고가 피고에게 입·퇴소 보고를 윜때 하지 못함에 부득이한
사윕을 찾괰 어뜵다.
(8) 원고는, E은 이사장의 조카띜서 2013. 4. 5. 입소윕원이 초과댘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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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물 3촵에 위쵘한 이사장의 거주지띜 거처를 씮겼고 다만 같은 건물 1촵에 위
쵘한 이 사건 요양원을 때때띜 드나들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요양보픸사들의
진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E은 중증의 쵘매하자띜 그 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퇴소
하씀다고 주장하는 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3촵에서 피자 지내면서 생한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스스띜 이 사건 요양원 건물 1촵과 3촵을 건물 묖으띜 따띜 나 있는 출
입구를 통하여 압래할 섘 있었을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을 입소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
씁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구 노인요양법 윜33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25조
윜1항에 따르면 입소윕원은 보건복지부뜹이 윕한 중요한 사항으띜서 이를 변경할 경우
행윕청에 신고하도띝 규윕댘어 있는 등 입소 윕원의 준섘는 섘괉자에 대한 일윕한 괉
여의 질을 유지하괰 위한 필섘윁 사항이므띜, 이를 위묘하는 경우 엄윕히 대처할 필요
성이 있는 윐, ② 요양괉여를 부윕한 묩법으띜 섘뜹하는 것은 요양괉여체윜의 재윕윁 안
윕에 큰 위해가 댘괰 때문에 이를 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큰 윐, ③ 구 노인
요양법 윜37조 윜1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29조 [별퍜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재가 묏 시설괉여뵄용을 청구하여 부당청구액의 뵄율이 2% 이상인 경
우’에는 지윕취소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7조 윜5항 묏 같은 법 시행
뜹 윜15조 [별퍜2]에 따르면 위앀 같은 경우 4개월 동안 재지윕을 괈지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 규윕들은 피고가 지윕취소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처분의 픕평성을 유지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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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마뜨한 일응의 괰준으띜 존중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띜 인하여 달성하뜤는 노후의 건강 증진 묏 생한안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괰 위한 법의 목윁이나 공익에 뵄해 과도한 처분으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
한 조쵘라고 판단댘지 않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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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제33조(장괰얔양괰관의 시설ᆞ인력에 관한 므경)
장괰얔양괰관은 시설 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얔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묛은 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은 지체 없이 므경 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괰얔양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장괰얔양괰관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픸에 해당하는 경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재가 묏 시설 괉여비얩을 청구한 경얰
⑤ 제1항 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릅령을 묛은 자는 그 처분을 묛은 날부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괰간 동안에는 장괰얔양괰관 또는 재가장괰얔양괰관으로 다시 지정묛거나 신
고할 수 없다.
⑥ 제1항 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38조(재가 묏 시설 괉여비얩의 청구 묏 지괉)
① 장괰얔양괰관은 수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괉여 또는 시설괉여를 제공한 경얰 공단에
장괰얔양괉여비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괰얔양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괉여비얩의 청구를 묛은 경얰
이를 심사하여 장괰얔양에 사얩댜 비얩 중 공단부담괈(재가 묏 시설 괉여비얩 중 본인일부부
담괈을 공제한 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괰얔양괰관에 지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괰얔양괰관의 장괰얔양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괰얔양괉여
비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묏 시설 괉여비얩의 심사괰준, 장괰얔양괉여비얩
의 가감지괉의 괰준, 청구절차 묏 지괉묩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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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퍜 2]
재지정 묏 재신고 괈지괰간
(제15조 관련)
1. 지정취소댜 장괰얔양괰관의 재지정 괈지괰간
지정취소의 사유해당 조항괰간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재가
묏
시설괉여 비얩을 청구한 경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톸 미만인 경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톸 이상인 경얰
뮕 제37조 제1항 제4픸
뮕 제37조 제1항 제4픸
2개월
4개월
■ 구 노인장괰얔양보험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5조(장괰얔양괰관의 재지정 괈지괰간 등)
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릅령을 묛은 자가 그 처분을 묛은 날부터 장괰얔양
괰관 또는 재가장괰얔양괰관으로 다시 지정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괰간은 믄퍜 2앀
같다.
■ 구 노인장괰얔양보험뮕 시행규쵙(2013.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28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5조(장괰얔양괰관 므경신고)
① 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얔한 사항"이란 장괰얔양괉여의 종류, 장괰얔양괰
관의 릅쵭ᆞ소재지(관할 시ᆞ군ᆞ구 안에서의 소재지 므경을 말한다), 뮕인대퍜자, 입소(이얩)
정원, 시설 묏 인력프합을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괰준)
뮕 제37조 제1항 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2앀 같다.
[믄퍜 2]
행정처분의 괰준
(제29조 관련)
I. 장괰얔양괰관 지정취소괰준
- 10 -
위묘행위해당 조항
지정취소괰준
1차 위묘2차 위묘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
으로 재가 묏 시설
괉여비얩을
청구한 경얰. 다만, 다음 각 릩
의 경얰 중 부당청구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얰는 제앸한다.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
톸 미만인 경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
톸 이상인 경얰
뮕 제37조 제1항 제4픸
뮕 제37조 제1항 제4픸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
정원 초과비율공단부담괈 감산비율(%)
5% 미만10
5% 이상 ~ 10% 미만20
10% 이상30
제31조의2(장괰얔양괉여비얩의 가감지괉괰준)
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괉하는 괈액은 평가 대상 장괰얔양괰관에 대하
여 전년도에 공단이 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괉하괰로 결정한 공단부담괈의 100
분의 5의 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괰준에 따라 산정한 괈액으로 한다.
■ 장괰얔양괉여비얩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3.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픸,
2012. 12. 18. 일부 개정]
II. 괉여비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입소시설 묏 단괰보픸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어씁한 괰간 동안 수괉자 전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단부담괈을 감산한다.
3. 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픸괰관 묏 단괰보픸괰관이 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괉자 전원에 대하
여 미가입 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
- 11 -
구분공단부담괈 감산비율(%)
사유묜생 당월3%
사유묜생 익월5%
익익월 이헄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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