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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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단11038·대구지방법원·2023-01-18·1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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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0897·서울행정법원·2025-10-30·1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증권상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전문인이 근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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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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