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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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466·서울행정법원·2005-02-04·1심
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해 군인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 기간 동안 미지급 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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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9271·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적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공기관 재취업으로 연금 일부 지급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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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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