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구합54861·서울행정법원·2014-02-11·1심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
2014누45828·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
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
2024구합85625·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나, 실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19구합89449·서울행정법원·2021-09-03·1심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태어나 아버지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두 자녀가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