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나, 실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4구합85625 행정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5년 5월 25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와 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되었다.
- 원고A는 2015년 8월 6일 국내로 입국한 뒤 부모와 함께 OO지역 아파트에서 살면서 국제학교에 다녔고, 2022년 6월 20일 외국으로 출국해 같은 달 27일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A는 2022년 7월 8일 주 F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2022년 7월 11일 귀국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2023년 9월 26일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2015년 8월 6일 이후 국내 생활기반, 부모 외국인등록'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려 처분을 하였다.
- 원고A는 2015년 입국 이후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해 실제 생활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며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와 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원고A)가 외국에 주소가 있다며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피고)이 외국주소 요건 미비와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A가 신고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고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뜻한다며, 실제 생활근거지가 어디인지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A는 2015년 8월 6일 입국한 뒤 2022년 7월 8일 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보냈고, 그 사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2016년 3월경 10일, 2018년 3월경 4일, 2019년 6월경 5일에 불과했다.
- 원고A의 어머니는 국내 대학 교수로 계속 근무하며 OO지역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한민국 영주권도 취득했으며, 아버지도 국내에서 취업·거주 체류자격으로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다 2022년 2월 출국하였다.
- 원고A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에는 외국거주기간이 2005년 5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만 기재되어 있어, 신고 당시 생활의 근거지가 외국이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국적이탈 신고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에 주소를 적어 내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법원은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즉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 외국 주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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