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0가단1345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3-30·1심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
2009나57486·서울고등법원·2010-01-15·2심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2004나2735·춘천지방법원·2005-05-13·2심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해 소유권등록을 마침
—
06가단1949·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
국가가 상속인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화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12가단22562·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록 말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