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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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자금 유용·정치공작 사건 (2심)
집유 7년
2011구합905·춘천지방법원·2013-05-31·1심
원고가 옥제품 판매대금을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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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238·의정부지방법원·2008-12-02·1심
상가 분양 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 공제로 세무조사 및 경정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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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7220·서울행정법원·2014-03-28·1심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자금 출처를 신고했으나,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세무서가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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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68·대전고등법원·2011-04-13·2심
원고가 소외 1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정제유 판매를 위탁하여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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