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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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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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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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214·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해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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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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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7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6·1심
원고가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피고가 체납 국세를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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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555·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
원고가 대화산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대화산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처분으로 경락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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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9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락대금 중 일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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