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58조(수급권 보호)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2항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3항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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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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