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제70조(보수월액)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제2항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1심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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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4011·서울행정법원·2014-05-16·1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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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6829·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회사의 근로자로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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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사업장 3곳의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2015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2016년 7월분에 합산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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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7770·서울고등법원·2014-11-18·2심
2012년 보수외소득이 부과기준에 미달한다며 보험료 정산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독촉고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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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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