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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업무 등

제63조(업무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 1호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2호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3호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5호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6호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7호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 8호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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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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