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제7조(찬양ㆍ고무등)
세부 항·호
7개 항제1항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2항
② 삭제 <1991ㆍ5ㆍ31>
제3항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4항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5항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6항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제7항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1심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징역 7년
74노990·서울고등법원·1974-11-05·2심
간첩 방조 및 국가기밀 유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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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193·서울고등법원·1967-09-26·2심
북한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징역 5년
65노450·서울고등법원·1966-03-29·2심
북한 간첩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으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체포됨
징역 7년
68노64·대구고등법원·1968-05-17·2심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집유 10년
2016구합62993·서울행정법원·2017-04-21·1심
북한 선전 매체의 자료와 접속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북한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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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5369·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노동단체가 홈페이지에 8.15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보도자료 등 게시물 3건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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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194·서울고등법원·2006-12-28·2심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파일을 만들어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측에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 원위인 '총서 1' 책자 등을 소지하였다.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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